“장애인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지?”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청 기준이 까다로워서 헷갈렸다”, “소득·재산이 조금 늘어 중단됐다”는 후기도 적지 않습니다.
2025년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주요 기준, 꼭 챙겨야 할 실천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2025년 핵심 요건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138만 원, 부부가구는 220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으니 본인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만 18세 이상인 자
- 장애 요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소득·재산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일부 예외 있음)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장애인 연금의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근로·사업·연금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서 일정액 공제 후 환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재산·소득 변동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자동차가액)-(부채)}×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38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0만 8천 원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한눈에 보기
구분 | 2025년 지급 기준 | 비고 |
---|---|---|
연령 | 만 18세 이상 | 신청월 말일까지 18세 도달 시 포함 |
장애 등급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등록장애인만 해당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 | 본인+배우자 합산 |
직역연금 | 수급권자 및 배우자 원칙적 제외 | 일부 예외 존재 |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꼭 기억해야 할 실천법
장애인 연금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재산 변동이나 소득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으니 본인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 가능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가능
-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필요
- 직역연금 수급권자 예외 여부는 별도 확인 필수
📌 오늘의 팁: 장애인 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이 달라지니,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로 내 자격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기준이 바뀌어 연금을 다시 받게 됐다”는 후기도 많으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자주 묻는 질문
- Q. 장애인 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 Q. 선정기준액은 매년 어떻게 바뀌나요?
A.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 Q. 직역연금 수급자는 무조건 제외인가요?
A.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Q. 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A. 2025년 기준 기초급여 342,510원, 부가급여 3만~9만 원으로 최대 43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연금, 내 상황에 맞는 꼼꼼한 확인이 시작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께 지급되는 소중한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달라지니,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과 상담을 통해 내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오늘의 작은 점검이 내일의 든든한 생활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 부담 없이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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