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 2023. 5. 28. 01:07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기준

운전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것이 신호등인데 종종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신호등은 초록불, 주황불, 빨간불 3가지로 교통을 안내하고 통제하는데 주황불인 상황에서 주행하거나 정차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을 때 주행 중에 주황불로 변경될 경우 지나가도 되는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혼돈스러운 주황불과 빨간불에 관련된 신호위반의 단속 기준과 벌금, 벌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

 

1️⃣ 신호위반 주황불, 빨간불 

신호등에 빨간불이 점등되었을 때에는 정지하고, 초록불이 점등되면 주행을 하시면 되는데, 주황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지해야 할까요? 이동해도 되는 걸까요?

 

주황불이 점등되었을 때 차량이 정지선에 위치하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전에서 정지해야 하지만,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이탈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황불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단속 중이었다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빨간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황불이 점등되면 정지선에 위치한 경우에는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지선 앞에서 주황불이 점등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기준

왜 주황불에서 이동해도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이유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빨간불이 점등된 후 평균적으로 0.5초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되는 애매한 구간에 신호위반을 하더라도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주황불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여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정확한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문제는 신호위반 감지 센서의 위치입니다. 신호위반 감지 센서는 일반적으로 두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근처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횡단보도를 지나 앞쪽에 위치합니다.

 

빨간불일 때 신호위반은 이 두 개의 센서를 모두 밟았을 때 발생합니다. 만약 앞에 있는 센서를 밟고 정차한다면, 한 개의 센서만 밟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빨간불일 때만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언급한 바 있으니 주황불일 때는 당연히 두 개의 센서를 모두 밟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황불일 때 정차하여 두 개의 센서를 밟은 상태에서 차량이 건널목으로 너무 많이 돌출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차량을 후진시킨다면, 빨간불로 변경된 상태에서 두 개의 센서를 모두 밟게 되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한 개의 센서만 밟고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여도 문제가 없지만, 두 개의 센서를 모두 밟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얼마나 밟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경찰에게 단속당하는 경우와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당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단속당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15점씩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반면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의 종류와 도로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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